#축산악취저감제지원사업참고자료
계룡시 공고 제2024-67호
2024년도 축산환경개선제(악취저감) 지원사업 신청 공고
2024년도 축산환경개선제(악취저감)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한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1.
계 룡 시 장
○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
○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
□ 추진방침
○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
○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․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
□ 추진계획
○ 주 관 : 계룡시장
○ 사업기간 : 2024. 1 ~ 6월
○ 사업대상 및 내용
지원품목
사업대상
사업내용
악취 저감제
·축산농가‧법인, 퇴액비 살포조직, 공동자원화시설
·탈취제‧미생물제‧효소제 등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제 구입비 지원
○ 사업계획
□ 면․동에서 하여야 할 일
○ 우선지원 대상
- 악취저감제 :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(도로, 관광지, 주거지역 주변등)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(퇴액비 살포조직, 공동자원화시설)
○ 제품(업체)의 선정
<공통사항>
- 제품(업체) 선정은 관련법(지방계약법, 보조금관련 규정)에 따라 선정 원칙
-공급희망업체 제품의 품목허가․등록증사본, 성분검정증명서, 악취저감효과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효과있는 제품 선정
-가축에게 급여시 무해한 성분이어야 하며, 메탄을 저감시킬 수 있는 탄소중립제품도 포함(친환경 퇴액비 생산에 저해되는 제품은 지원 제외)
- 기온 상승기 이전,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
※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
① 악취저감제(급이용+살포용)
- 악취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대상자가 급이용과 살포용을 병행 구입․사용할 것을 권장
-악취저감 효과가 좋은 제품, 친환경 인증제품등을 사용하도록 지도
- 살포용의 경우 사업비 잔액 발생시 급이용 제품으로도 공급 가능
*급이용) 사료, 음수 급이용 / 살포용)축사, 축사주변, 분뇨, 퇴․액비등 살포용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-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제품공급 사진,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「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」 및 「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거 보조금 지급
○ 사후관리
- 계룡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
-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,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
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(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)
※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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