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, 가축분뇨법 위반 49곳 행정처분 및 관련 업체 대표 실형 선고
•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점검하여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9곳(98건)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, 미신고 축사 운영, 배출시설 무단 증축, 악취 배출 기준 초과, 액비 유출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.
• 주요 처분으로는 폐쇄명령, 과태료 부과, 사용중지명령, 고발 등이 있으며, 특히 미신고 축사 운영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으로 고발된 일부 업체 대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
•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 피해 예방과 주민 기대치 충족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촉구하며, 12월까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https://v.daum.net/v/20241212145712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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